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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나요?

Answer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장해보상일시금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는 기간의 '종기'를 장해 진단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진단일부터 보험급여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해 진단 시점 이후부터 보험급여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 증감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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