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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를 거절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를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요양 신청을 받아들여졌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그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를 할 실익이 없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기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워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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