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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잉크화학 주식회사가 주장한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하지 못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Answer

대한잉크화학 주식회사가 주장한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하지 못한 이유는, 소외 대한잉크 주식회사와의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해당 계정이 승계대상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작성된 양도제외자산 내역에 환율조정차가 명시되어 있어 승계된 자산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환율조정계정을 승계하지 못했으며, 이를 감가상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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