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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Answer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전에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9. 12. 2.자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2019. 12. 2.자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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