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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 분할 시, 분할 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신설 회사에 승계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 분할 시, 분할 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특정 승계가 아닌 포괄 승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근로 관계의 승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해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2 제1항과 제530조의1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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