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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로,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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