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식처분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한 경우, 주식처분명령이 적법한지요?
Answer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식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한 경우, 주식처분명령은 적법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주식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영참가목적과 단순투자목적을 구별하여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투자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위 보고는 증권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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