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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여러 필지가 일단을 이루는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 감정평가에서 여러 필지가 일단을 이루는 경우, 해당 토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을 때,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여러 필지의 토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당심의 감정평가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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