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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대한민국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즉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이 금지되므로 이들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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