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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환차손과 외화평가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외환차손과 외화평가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인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수익금액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미 영업외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외환차손 등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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