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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조례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이는 단순히 서울광장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관리 행위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이러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 목적의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2항은 사용신고가 중복된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우선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해당 규정의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3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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