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관련해 원고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대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2003년 11월 1일에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약정했으며, 실제로 그날 명도받았기 때문에 2003년 11월 1일이 공급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50,743,138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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