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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거나 취득한 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거나 취득한 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때, 전환사채 등을 통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은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해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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