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처분계획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가구별로 독립한 주거공간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건물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이 존재하며, 해당 주거공간은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가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가구별로 단독분양대상자를 결정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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