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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경작한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과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농작물 조수입에 의해 영농손실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가격 시점은 수용재결일이 속한 2005년 농작물 조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들의 편입 농지 면적은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이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의 범위 내에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금액은 원고 1에게는 56,807,520원, 원고 2에게는 50,854,320원, 원고 3에게는 76,583,760원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주문에 따라 대한민국은 원고 3에게 142,630,8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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