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수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관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수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관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해당 사안에서 사립학교였던 인천전문대학이 인천시장에 의해 공립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교원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립대학 교원은 사립대학 교원과 달리 임용권자와 임용절차가 달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임용신청은 재임용심사를 통한 재임용 거부가 아닌 신규 또는 특별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구제특별법에서 정한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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