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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특별현저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구성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nswer

상표의 특별현저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표와 인용상표인 '7-UP'을 비교해 보면, 양자는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다르며, 수요자 간에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이 야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또한, 'S.C'가 'SEOUL CIDER'의 머릿문자에서 유래되었다 하더라도 'S.C'는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지 않으므로 이 상표는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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