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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에 따르면,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종사해야 하며, 교원의 신분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원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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