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부과 의원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부과 의원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 용역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이 아닌 피부의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은 의료법상 의사나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용역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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