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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조전임 휴직기간이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휴직 중인 공무원이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노조 활동은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교원의 본래 직무와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교원이 노조전임자로서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은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조전임 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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