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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을 대량 보유한 자가 '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보유목적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한 자가 ‘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보유목적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보유자는 보유목적을 포함한 보유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일반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경우, 주식 발행회사에게도 향후 경영권 방어 준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유목적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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