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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장마차를 설치한 행위가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 아파트 상가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오랜 기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다른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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