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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 명령을 한 경우, 그 인사 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 명령을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 명령의 효력은 사회 통념상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과 제530조의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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