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해 제공한 자금을 단순히 회수하지 않는 경우도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제공한 거래 행위 자체가 있어야 자금지원행위가 성립되며, 그 이후 회수하지 않는 행위는 경제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후 단순히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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