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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당선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표로 무효표가 처리되더라도 후보자별 득표 순위가 바뀌지 않는 경우,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주장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223조에 따르면,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인 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개표에 의해 무효표가 처리되어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변경될 수 있더라도, 후보자별 득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주장은 당선 무효 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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