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역명령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전역명령처분 취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전역명령처분 취소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에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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