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지급수수료의 손금 귀속 시기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지급수수료의 손금 귀속 시기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의 경우, 지급수수료에 관한 경정청구 시기가 후발적 사유 발생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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