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역명령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절차에서 심사위원과 조사위원의 중복 참여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사위원과 조사위원의 중복 참여는 전체적인 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심사위원회의 예비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둘은 각각 독립적인 절차가 아닌 하나의 처분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중복된 위원의 참여가 있었더라도 절차의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와 다르게 반드시 전역 처분에 필요한 필수 기구가 아니므로, 이러한 중복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