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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Answer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에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보상금 소송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항소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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