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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어도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르면, 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사건의 실체가 대부분 드러나 법원이 심증을 형성한 상태에서,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관의 독립성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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