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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장급 직원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지위나 직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실태와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는 그 자격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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