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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문발행 및 판매업체가 광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신문발행 및 판매업체가 광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신문사가 광고대행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광고용역의 공급 주체가 신문사일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신문사가 직접 광고주와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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