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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권이란 명목으로 환율조정계정을 양수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영업권이란 명목으로 환율조정계정을 양수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환율조정계정이 실질적으로 이연자산인 가공자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영업양도에 있어서 자산으로 파악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율조정계정의 승계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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