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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양급여장비의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인 요양급여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면서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검사,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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