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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 선인학원에서 인천시장으로 설립자가 변경된 이후, 보조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임용 심사 청구권은 설립자 변경과 임용 기간 만료로 면직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구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 변경과 임용 기간 만료에 의해 면직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조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해임하거나 파면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 대한 임용 거부 행위는 재임용 심사가 아닌 신규 임용 거부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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