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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거의 전부 파악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만 파악되므로, 두 집단의 소득 파악률, 소득신고 방법, 소득결정 방식 등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직업 등을 고려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법령은 헌법 제11조와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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