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을 인정할 때, 그 난민인정행위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나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인정 신청이 있을 때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된 난민에게 구체적인 국내법적 지위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넘어서, 외국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로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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