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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4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 연체이자율 인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 거래분야에서 가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합의는 간접사실에 의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형상 일치란 사업자 간에 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비슷한 경우를 의미하며, 경쟁제한성은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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