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당선무효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진행되어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한가요?

Answer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선거가 진행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52조, 제190조, 제192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그 등록은 무효이며, 그 당선 역시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은 유효한 후보자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사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진행되어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후보자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