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당선무효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진행되어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한가요?
Answer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선거가 진행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52조, 제190조, 제192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그 등록은 무효이며, 그 당선 역시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은 유효한 후보자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사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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