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집행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조참가신청이 확정된 사건에서 왜 부적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따라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참가신청과 관련된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는 보조참가신청이 아무런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조참가인이 재항고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조참가신청이 실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71조를 근거로 하여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조참가신청이 확정된 사건에서 왜 부적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