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집행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조참가신청이 확정된 사건에서 왜 부적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따라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참가신청과 관련된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는 보조참가신청이 아무런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조참가인이 재항고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조참가신청이 실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71조를 근거로 하여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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