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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미얀마에서의 정치적 활동만으로 난민에 해당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결과로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경우, 이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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