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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소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서비스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결의 등본을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제소기간의 추후보완이 허용되는지요?

Answer

출원서비스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지 않아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이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제소기간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제소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소 제기의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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