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심의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건축심의를 신청한 자는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신청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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