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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무효의 규정인가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유효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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