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소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는 이전 심판절차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송달한 문서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하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심결이 취소되는 경우 아직 새로운 심결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전 절차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해당 대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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