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서는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지선정행위가 이들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할 수 있는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1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2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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