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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인기관의 장이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승인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제1항과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인기관의 장은 법률상 장애 등으로 협의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의내용의 이행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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