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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임용탈락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수협의회 회장이 학교법인의 비리를 제기한 이후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심사에서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재임용에 탈락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교수협의회 회장이 학교법인의 비리를 제기한 후 3회의 파면처분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해당 교수가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제53조의3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재임용 심사에서 교수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재임용 탈락 처분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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