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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회사의 카풀 권장책에 따라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키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회사의 카풀 권장책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키고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승용차는 출퇴근 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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