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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통근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통근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통근 사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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